의정부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본격화

추진위 구성·조례안 입법 예고
“항소심 때 서울까지 장거리 이동
북부주민 경제·시간적 손실 커”

의정부시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조례안에는 의정부시장과 경기북부 변호사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서울고법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겼다.

추진위원은 시의원, 법조계ㆍ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ㆍ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주민설명회와 포럼, 세미나 등을 열고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의정부지법은 경기북부 10개 시ㆍ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다.관할 인구는 340만여 명이 넘고, 담당 사건수가 1천101만 개로 전국 18개 지법에서 각각 5위와 7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의정부지법 합의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항소사건, 즉 2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경기북부 도민들이 서울고등법원까지 2~3시간을 오가는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경기북부 도민들이 서울에서 재판을 준비하면서 서울 지역 변호사를 다시 고용하거나, 재판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현재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서 의정부와 울산 뿐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고 사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도민들의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 지역 변호사 선임도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경기북부 변호사회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8월부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 시민 서명지와 지역사회 의견을 전달하는 등 일찌감치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의정부=김동일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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