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이 추진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본보 1일자 1면)하자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ㆍ회장 정장선 시장)은 성명서를 내고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군지협은 지난 31일 발표한 ‘군 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서에서 “수십 년 동안 군공항ㆍ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강요당하면서도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없이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군지협은 또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소음 대책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 제정이 남아 있는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지협은 지난 2015년 9월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지자체 간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평택시를 비롯 1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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