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성남시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의약계단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오는 19일 위촉장 수여, 사업안내 및 사업관련 자문 등의 내용으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아동의료비 지원 사업 운영계획, 지급심사,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아동의료비 지원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성남=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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