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축구 경기 중에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대중 스포츠 중의 하나로 축구를 꼽을 수 있다. 주변을 보더라도 축구 동호회 활동을 꾸준하게 즐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안전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축구 전용 시설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 축구 역시 승부를 가리는 경기이고, 여기에 축구는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전형적인 경기이기 때문에 자칫 팀원 간에 승부욕이 발동하기라도 하는 경우 경기가 다소 과격하고 거칠게 진행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와 몸싸움을 하거나 상대 선수가 찬 공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 선수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례를 보면, 특히 축구는 신체접촉이 많은 경기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 춘계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태클로 인해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에서, 재판부는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가자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경기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피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3223)

다시 말하자면, 축구와 같이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기는 누가 보더라도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의도가 엿보일 정도이거나 이에 따르는 명백한 반칙행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축구를 하다 친구가 찬 공에 얼굴을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사고에서도 재판부는 비슷한 법리로 가해 학생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4091)

모든 아마추어 스포츠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부상의 위험이 뒤따르는 축구 경기를 함에는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하기보다는 가능한 즐기기 위한 경기를 해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몸이 다치기를 각오하거나 다른 사람이 다치기를 바라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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