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가평군의 지난달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은 50억6천200만원이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예고를 비롯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금융재산과 급여 등을 압류, 공매처분 하는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는 주민이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또는 친인척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
아울러 군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를 선정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신용성 시 세정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며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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