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고 하남 법화골, 신도시 철회하라”

환경우수 1ㆍ2등급지… 4~5백년 전통주거지 모두 신도시 추진
대책위 “주민 90% 지정철회 요구에도 정부 일방적 강행” 반발
고고학·문화재 관련 26개 학계도 “교산지구 지정 반대” 성명서

하남 법화골 주민들이 환경지표 등급이 우수하고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가득하다며 하남 교산지구의 신도시 지정철회 및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법화골 마을 입구에 걸린 현수막.
하남 법화골 주민들이 환경지표 등급이 우수하고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가득하다며 하남 교산지구의 신도시 지정철회 및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법화골 마을 입구에 걸린 현수막.

지난달 15일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하남 교산지구를 지정ㆍ고시한 가운데 대상지인 법화골 주민들이 환경지표 등급이 우수한데다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가득하다며 신도시 지정철회 및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시와 법화골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준용ㆍ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법화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남한산성북문(도립공원과 불과 200m)과 인접한데다 환경지표등급이 1~2급지, 50~100년 이상된 소나무와 참나무 등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이에 대책위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교ㆍ분석해 보면 교산신도시(649만㎡ㆍ3만2천호)만 유독 지구선이 지나친 비정형화를 이루는데다 400~500년 전통주거지(우선해제지역)를 모두 포함시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신도시의 전통주거지 포함비율은 남양주 3.7%, 고양 2.2%, 계양 0.96%, 부천 0%, 과천 0%인데 유독 하남시는 전통주거지 포함비율이 18.6%에다 14개 전통주거지 모두 포함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교산신도시 지구선을 살펴보면 산골짜기 구석구석 들쭉날쭉한 지나친 비정형화를 유지 하면서까지 환경등급이 우수한 1ㆍ2등급지들을 다수 포함시켜 제3자가 보더라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책위는 최근 하남시청 홈페이지 ‘법화골지구 신도시 철회’란 제목으로 “법화골지구 주민들 90%가 신도시 지정철회로 의견을 모았다”며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남 법화골 주민들이 환경지표 등급이 우수하고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가득하다며 하남 교산지구의 신도시 지정철회 및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마을에 위치한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2호 ‘연자마’ 모습.
하남 법화골 주민들이 환경지표 등급이 우수하고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가득하다며 하남 교산지구의 신도시 지정철회 및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마을에 위치한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2호 ‘연자마’ 모습.

아울러 지난 1월에도 주민 213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했다.

당시 이들은 게시판을 통해 “정부는 남한산성 북문 산골짜기까지 모두 포함시켰다”며 “누구를 위한 지정인지. 이 땅의 주인은 400~500년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며 50여년 재산권의 제한 등 그린벨트규제 고통을 참아가며 지역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ㆍ국민과의 스킨쉽을 키워드로 출범한 정부가 지역주민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지정해 놓고 ‘지역과 함께’라는 핵심 워딩을 인용했다”면서 “신도시 지정은 정부ㆍ지자체가 아니라 해당주민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했다”고 덧붙혔다.

장준용 위원장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아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명분이 있는지 합리적ㆍ현명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90%이상의 합의된 민의를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고학ㆍ역사학ㆍ문화재 관련 26개 학회는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재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로 가득한 하남 교산지구에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데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하남=강영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