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정황에도 후속조치 無 질타… 市 “명확한 근거 없어”
김포시가 직원들을 2년 넘게 사찰해 온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의 행태를 확인하고도 사법당국 수사의뢰 등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공사가 내부 직원들을 사찰해 온 정황을 감지하고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상당기간 지속적인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지난 6월26일~8월2일까지 38일간 정보통신과의 지원을 받아 감사담당관실을 배제한 채 기획담당관실 주도로 공사에 대한 특감을 실시했다. 특감 결과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운영 부적절 ▲DLP 보안관리 소홀 등 6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2017년 5월22일~2019년 7월까지 직원 내부 감청, 녹음 우려가 있는 업무용 PC의 동영상 녹화·화면 캡처 기능을 DLP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운영해 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돼야 하고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최근 시의회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사의 직원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과 관련 방증 자료가 확실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후속 판단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시의회 행복위 위원들은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법기관 수사 또는 징계 등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고 감사담당관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찰이 이뤄진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감사를 통해 부당한 DRP 운영을 바로 잡았고 개인정보동의서 제출도 중단됐기에 감사의 본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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