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최저임금도 못받는다" 정선희 시의원 처우개선 주장

의정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 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선희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5일 제 29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866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28개소의 의정부지역 아동센터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선 74명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아동센터 종사자에게는 근속수당 3만 원, 경력 5년 미만은 10만 원, 이상은 15만 원 등 규정이 있으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적용받지 못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실정으로 이직률이 높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 뜨리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조례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지역 내 빈곤· 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한 부모· 조손(祖孫)·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1조 4천780억 규모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6일부터 19일까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와 와 예결위의 심의를 한 뒤 오는 20일은 2020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의결한 뒤 1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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