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농민·시민단체도 “농민수당조례 제정 운동 시작”

추진본부, 필요성 공감대 형성
주민 발의 조례청구 계획 밝혀

여주시가 농민수당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양평군에서도 농민수당조례제정 청원 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평군의 ‘양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 32개 단체가 연합으로 구성된 양평군 농민수당조례제정추진본부(공동대표 백승배, 정규성)는 5일 오전 양평군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 농민수당조례제정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농민수당 추진본부 측은 앞으로 약 3개월간 2천 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농민수당 조례를 주민 발의 조례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조례’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연서로 주민은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농민수당 추진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수당은 단지 월 5만 원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농촌의 인구 소멸위기를 낮추고, 농민수당이 지역 화폐로 발행되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와 소농과 고령 농가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가치의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추진본부측은 앞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홍보 활동과 양평군과 군의회를 상대로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에는 현재 약 1만4천여 명의 농업경영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월 5만 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될 경우 연간 약 8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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