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조민수 팀장 “독 제거한 복어, 자격증 없어도 조리 가능”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
인건비 절감 등 효과… 식당개업자 기대

몸에 강력한 독성을 지닌 복어를 요리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다. 반드시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주변에서 복어요리 식당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이유다.

자격증이 없어도 전국 모든 식당에서 복어를 요리해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이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평택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조민수 팀장(54)이다.

조 팀장의 제안으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독이 제거된 복어의 경우 자격증 소유와 관계없이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복어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복어를 메뉴로 식당개업을 계획하는 창업자들은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크게 반기고 있다.

앞서 조 팀장은 지난 2017년 식약처 제안제도에 ‘독을 제거한 복 요리’ 제안을 응모했다. 식약처는 이를 우수제안으로 채택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했다.

평소 성실한 업무처리에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조 팀장. 그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국민공감 생활규제 공모에서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낚시터 영업자가 영업의 양도로 영업자 지위승계 시 수산부서 방문 후 사업자 폐업을 위해 별도로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는 제안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조 팀장의 제안제도에 대해 지난 3월 13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에 반영, 현재 시행하고 있다.

조민수 팀장은 “공직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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