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가 화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며, 위반 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장금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되고,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안경욱 안산소방서장은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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