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47곳 적발

▲ 한강청 청사 전경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이 무더기 철퇴를 맞았다.

2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19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4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한강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중 대규모 개발사업과 난개발 우려사업, 공공기관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해 왔다. 이번 점검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협의내용 준수 여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사업장의 주요 위반내용은 침사지 관리 미흡과 사면덮개 미설치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 미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제반사항 미준수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한강청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를 위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석산개발, 택지조성사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