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는 겨울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출입구로 이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평택소방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을 한다.
신고는 ▲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훼손하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박기완 평택소방서장은 “비상구를 막는 행위는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는 길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며 “건물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 유지·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평택=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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