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관급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인 하도급 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팔을 걷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급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공사대금 등의 체납 방지를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근로자의 인건비 및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체납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문제 발생 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 체납 발생 시 현장 사실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에는 시공업체 체납임금 지급지시와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노무비 직접지급, 체납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장비 임차료를 시 차원에서 직접 지급하고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한다.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근절시키고 체납 방지를 사전에 막고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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