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GB내 야영장 2, 실외체육시설 1개소 사업자 모집

의정부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의정부시는 22일 자를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야영장 2,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설치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호원·장암·신곡·송산동은 1971년 7월30일, 자금·가능·녹양동은 1972년 8월2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전부터 거주한 자다. 해제취락 내 거주하였을 경우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선정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이미 의정부지역 개발제한 구역에 배치돼 사업자가 선정된 야영장 5개소, 실외체육시설 5개소 외의 추가분이다.

시는 22일 배치계획 및 선정기준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오는 24일부터 26일 사이 의정부시청 도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행위허가 승인을 득한 뒤 3개월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