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민식이법 시행대비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남양주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모습.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모습.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가칭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관내 66개 초등학교 및 간선도로에 인접한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개학 전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남양주경찰서, 학교관계자,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점검 후 모든 보호구역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시?종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지, 유색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펜스와 무단횡단금지대 등 도로시설물 파손,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보행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여 4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하여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관내 유관기관과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과 협조하여 예산확보 및 시설설치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철수 교통도로국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칭 민식이법은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이내로 제한하는 법률로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남양주=류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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