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평균 4.56% 상승

양평군의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평균 4.56%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르면 군의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56% 상승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지가와 토지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이를 근거로 개별토지지가 산정된다. 군은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인 5.55%보다 낮은 수치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또는 군을 통해 온라인·우편 등으로 다음달 13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4월6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거쳐 4월14일부터 5월4일까지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오는 5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향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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