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 하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 주체가 일체의 설치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특히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있어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한다’는 규정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등의 지상 또는 지하에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략)로 개정, 지상ㆍ지하까지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 분쟁소지를 차단하도록 했다.

또 설치비용이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개발주체가 부담토록 해 해당 지자체의 부담을 차단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와 관련 택지개발 사업 주체인 LH가 하남시를 포함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설치비용 부담금을 환급해 달라며 1,000억 원 이상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장치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노위 간사)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0명 의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1,000억 대 소송에 직면해 있는 하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이어 해당 상임위 간사인 이 의원을 통해 법률개정 필요성을 전달함으로서 국회 발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그동안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지난해 8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했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2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개정을 건의 하는 등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김상호 시장은 “본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로 악취 등 문제없는 환경 친화적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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