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분양 판 치는 하남 미사강변도시 지산센터

일부 시행사·분양대행사,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 통해
기업 지원시설 기숙사, 오피스텔·수익형부동산으로 둔갑
허위·과장광고 피해 우려… 市 “조만간 전수조사 착수”

▲ 미사강변도시내 지식산업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기숙사의 미분양ㆍ공실률이 늘면서 일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들이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진행하는 불법 분양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분양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일 하남시와 부동산 업체 등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의 분양승인을 받은 지산은 27곳으로 용도별로는 공장(오피스) 1만1117호실, 기숙사 4천248세대에 이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지산 분양자격을 지자체장이 정하는 특정 업종(제조업ㆍ지식산업 등)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지산을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되고 있는 기숙사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준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하다.

▲ 하남 미사강변도시내 지식산업센터
▲ 하남 미사강변도시내 지식산업센터

분양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입주 자격은 지산 입주업체 종업원만 가능하다는 게 산업통상부의 유권해석이다.

그러나 시의 분양승인을 받은 일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이 지산 공장ㆍ기숙사를 분양하면서 사용 용도 등을 정확히 설명하기는커녕 오히려 틈새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 대부분 포털사이트 블로그, 현지 공인중개업소 등을 통해 당초 분양승인 내용과 다르게 허위ㆍ과장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득 자격이 없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장이 편법 분양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A 업체의 경우 공장을 분양하면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는데다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실투자액이 낮지만, 임대 대상이 기업이라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일반인을 상대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 역시 지산 지원시설인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마치 오피스텔 등 임대주택인 것처럼 부풀려 홍보하며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산의 불법 분양행위가 판을 치는 것은 이미 오래 됐다”면서 “지원시설인 기숙사도 입주업체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다. 오피스텔처럼 임대주택이 아니다보니 주소이전도 할 수 없고 보증금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지산은 시의 분양승인 내용과 달리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해 분양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조만간 전수조사 등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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