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1천500원→1천200원으로 인하

의왕도시공사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이용요금을 내리고 이용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의왕시로부터 11대의 차량을 위탁받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최근 의왕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인하 및 이용대상 거주지 완화에 대한 안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요금은 인근 시와 형평성을 높여 기본요금 현행 1천500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하하고 관외 추가요금은 현행 1㎞당 200원에서 5㎞당 100원으로 내린다.

또 의왕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두었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해 다른 지역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의왕=임진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