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에 빠진 강아지를 구해달라며 119에 전화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에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자신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며 산책 중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강아지가 하수가에 빠져 못 나오는 상황이었다. 너무 깊어 일반 사람도 못 들어가는 하수구여서 119에 신고했다"며 "하지만 119가 관할이 아니라며 다른 번호를 줬고, 그것도 관할이 아니고 강아지 구조하기에는 늙은 사람밖에 없다고 했다. 늙은 직원이 하수구 들어가서 다치면 어떻게 하냐면서 못들어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아지를) 어떻게든 꺼내야해서 저희가 들어가 구조는 했지만 나오기도 힘들었다. 강아지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며 "하지만 이런 상황이 또 오면 강아지 구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119는 왜 있을까. 사람만 구조하는 게 119일까. 강아지 산책 조심하세요.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119는 사람만 구한다" "그런 거 안 간다" "이거 참 너무한데.." 등 사연자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코로나19로 119 대구로 지원가고 긴급 최소 인원만 남았는데 강아지 구조 거부가 그리 큰일인가? 동물보호협회도 있는데"라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러나 "강아지도 가족인데 구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다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한테 신고해야 하나" 등 사연자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소방청에서는 현재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거절 기준은 크게 3가지로, 그 중 첫 번째는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 상황별 기준으로 다시 세분화했다. 즉 긴급한 상황일 경우 소방관서에서 즉시 출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관기관이나 민간이 출동할 수도 있도록 했다.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등 유형별 특징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기견 여러마리가 물려다니며 사람을 위협하면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지만 작은 애완견이 집을 잃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119에서 출동하지 않는다.
이 밖에 119구조대와 안전센터·생활안전대 등 출동 부서 특성에 따른 기준도 마련해 놓고 있다.
통상 119는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여러 요청들을 해결해줄 수 있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으니 구조해달라는 등의 경우는 동물구호단체로 연결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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