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질 부지 인근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처리 문제를 놓고 건설사와 의정부시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건설사는 지하굴착 공사 시 무허가 건물에 붕괴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는 무허가 건물이긴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당한 절차 중이란 입장이다.
26일 H건설사와 의정부에 따르면 지상 49층 지하 6층 395세대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질 부지 3천960여㎡ 남서 측 귀퉁이에 경량조 3층 패널 구조물로 바닥면적 18.0㎡, 연면적 54.0㎡ 정도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이 건축물은 12년 전인 2007년 10월 착공 신고한 2층 규모에 바닥면적 10.22㎡, 연면적 20.44㎡보다 바닥면적이 늘고 1개 층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 구조물이다. 특히 건축물 바닥 일부가 전면에 있는 8m 도로를 침범한 상태다.
H건설사 측은 지하주차장 등을 위해 지하 6층, 23m 정도 깊이로 굴착할 예정이라 공사가 시작되면 붕괴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무허건물임을 들어 지난해 3월, 12월 두 차례 시에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건축법 위반사실은 확인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철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세 차례 자진시정 계고를 한 뒤 지난해 11월 이행강제금만 한 차례 부과했다.
H건설사 측은 최근 다시 시가 불법건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H건설사 관계자는 “신고와 다르게 무단 증축된 상대에서 사용승인조차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1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철거를 요청하자 이행강제금만 부과했다”면서 “더욱이 착공을 위해 경계복원측량을 한 결과 불법건물이 도로부분을 침범했음에도 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터파기를 하면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는 데 안전관련 조치는 공사자가 취할 조치사항”이라면서 “시가 불법건물 방치한다는 것는 업체측 주장이다.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경찰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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