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지난달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쌍둥이 자매와 함께 숨진 3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보다 3배 높은 0.236%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일 오후 4시 43분께 포천시 영중면의 한 도로에서 A씨(37)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또 다른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상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8살 초등학생 쌍둥이 자매도 숨졌고, 40대 부모는 중상을 입었다.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A씨가 몰던 차가 빠르게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을 고려해 A씨에 대해 혈액 검사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6%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날 인근에서 지인과 운동을 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포천=김두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