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로 찔러 남편 숨지게 한 아내 영장기각…‘도주 우려 없어’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현정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58ㆍ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20분께 안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 B씨(65)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를 한차례 찔렀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대화 도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박준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