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코로나19 시민부담 경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동두천시, 코로나19 시민부담 경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동두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시는 지난3월 2020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5천9백만원(3천277건)을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60-2250)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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