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과 가축재해보험사업 지원

여주시는 ‘코로나19’로 외식과 급식 등 소비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고자 사료구매자금 27억원 저금리 대출과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한 농가와 법인이다. 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금리 1.8%로 2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며 농가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원 가능하다.

어미돼지 감축 농가로 사료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농가는 한도 1.5배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각종 재해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도 병행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 농가당 최대 300만 원(지방비 기준)까지 지원, 보험가입 축종 가축을 축산농민의 가축사육기준 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가입 가능 가축은 총 16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축사·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이용기 시 기술센터소장은 “현재 아프리카돼지 열병에 이어 코로나19로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기위해 사료구매자금을 다음달 17일 까지 축산과에서 신청받는다”며“가축재해보험은 소는 60~100%, 돼지는 손해액의 80~95%, 가금은 6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하고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할 경우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보상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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