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재난극복 조례 의결

안산시의회가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를 개최, 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한 뒤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를 갖고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시의회가 의회운영위와 안건 소관 상임위를 잇달아 개회한 목적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오는 30일 임시회를 하루 동안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며, 조례안은 코로나19를 비롯,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시장의 재량행위와 관련한 조문과 근거규정을 변경한데 이어 필요시 재난 피해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특히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앞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적용되는 만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사전 준비를 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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