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여 동안 부서 직원을 성추행ㆍ성폭행한 의혹을 받아오던 부천시 한 팀장(본보 2018년 7월 11일자 6면)이 1년 6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천시청에 근무하던 A 팀장(당시 55)은 지난 2018년 6월 초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당시 39ㆍ여) 가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며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곧바로 직위해제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고소인 B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A씨의 협박과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고소 사건이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부서 직원 성추행과 성폭행 의혹을 받은 지 1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부천=오세광기자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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