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현직 시의원이 선거공보물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선관위에 접수돼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캠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시의원인 A의원이 지난 4일 양주2동 5층에 마련된 선거공보물 분류작업장에서 정당 선거사무 관계자는 분류작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공보물 분류작업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오후 2시30분께 양주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안기영 후보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양주시 전체 선거구 중 유권자가 가장 많은 양주2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양주시의회 A의원(선관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이 주민자치센터 5층 선거공보물 분류작업장에서 공보물 분류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A의원은 “이 곳은 자원봉사자만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후보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하고 출입하면 안된다”며 자신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A의원 동행자들은 안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사진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측은 A의원과 동행인이 수 시간동안 공보물 분류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날 양주시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신속한 조치와 함께 사건경위를 밝혀줄 것과 나머지 10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할 것을 요구했다.
안 후보측은 이번 사건이 양주시와 정성호 후보와의 교감에 의해 이뤄진 관권선거라며 양주선관위의 조사결과를 본 뒤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의원은 “선거운동원 복장을 벗고 시의원 자격으로 격려차 방문했을 뿐이며 일손이 부족한 것을 돕기 위해 간단한 서류봉투 옮겨주는 작업만 했을 뿐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주시선관위는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것은 5일 오후 1시 CCTV를 확인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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