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청이 폐쇄(본보 8일자 1면)된 가운데 처인구청의 업무가 다시 재개됐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폐쇄됐던 용인시 처인구청의 업무가 재개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처인구청은 지난 7일 오전 6시 건축허가2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57번 확진자) A씨(41ㆍ여)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하루 동안 폐쇄됐다.
이에 용인시는 처인구청 공무원 400여명을 모두 귀가시키고 확진자가 근무한 건축허가2과 직원 26명(공익 요원 1명 포함),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건축허가1과 직원 30명, 1층에 있는 세무과 직원 42명 등 총 98명에 대해 검체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행히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건축허가 2과 공무원과 공익요원 등 26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건축허가2과 직원들은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건축허가1과 직원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이날 정상 출근했으며, 세무과 직원들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건축허가2과 직원들의 자가격리로 생긴 업무 공백은 재택근무,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조정될 방침이다.
한편 확진자 동료 공무원의 아내(경찰관)가 근무하는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전날 폐쇄된 뒤 이날 업무를 재개했다.
이 경찰관 아내와 남편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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