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의 30대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성모병원 의사로서는 두 번째 확진자이다.
또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60대 여성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는 병원 8층과 9층에서 진료했던 30대 A씨(여ㆍ의정부시 자금동 거주)로 자가격리 중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4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소화기 내과 전문의인 30대 B씨(서울 거주)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A씨는 지난 10일 마른기침 증세를 보였으며, 자가격리 중 집에만 머물러 동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중인 의정부성모병원 의사는 모두 62명으로 대부분 15일 복귀를 앞두고 13~14일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 신곡2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C씨와 60대 남성 D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의정부성모병원 퇴원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지난달 16~20일, 23~25일까지 두 차례 입원 뒤 지난달 25일부터 8일까지 자가격리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 12일 자차를 이용해 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결과 13일 양성으로 나타났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뒤 자택에만 머물러 동선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접촉자는 가족 7명이다.
D씨는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신곡 2동 거주 60대 부부의 강원도 고성 여행을 함께한 접촉자다. D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1일 목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남양주 현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70대 남성 E씨(의정부2동 거주)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씨는 의정부성모병원 퇴원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발열 등으로 남양주 현대병원 응급실에서 검체채취를 한 결과 이튿날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E씨의 이동동선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에 나섰다. E씨는 남양주시 소재 병원에서 확진 판정돼 의정부시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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