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분당구 서현동 거주자 고발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A씨와 무단이탈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가족 2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분당구 서현동 거주자로 2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더구나 25일에는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 A씨는 배우자 B씨, 장모 C씨와 자택 인근에서 산책했고 제과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탈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고, 이들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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