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당동2지구 공공청사부지, 사회복지시설부지로 용도변경에 주민 반발

군포시가 공공청사인 동사무소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고 가족센터를 신축하려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당시 내용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LH는 군포 부곡동 일원 43만여㎡에 군포 당동 2지구를 조성하고 3천여가구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군포시가 지난 1월 포 조성당시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됐던 부곡동 1194번지 1천441㎡의 동사무소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고 가족센터건립을 추진하자 이곳 주민들이 반발하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동2지구는 크지 않은 택지지구로 복지시설이 위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분양 당시 알고 있던 중학교 용지가 대형할인매장으로 용도변경된데 이어 공공청사 부지가 사회복지시설부지로 용도변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군포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잘못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는 용도변경 절차에 따랐다”며 “주민공람,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변경고시 등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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