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구름산개발지구 주민들, 이주대책이 재산권 박탈이라며 반발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내 주택만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임대주택 2순위 공급 안을 이주대책으로 내놓자 주민들이 재산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광명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소하동 일대 77만2천855㎡에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마친 후 환지계획 인가 전 재공람 공고 중에 있다. 이에 광명시는 사업지구 내 거주 중인 주민들의 대체 주거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에게는 환지를,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1순위 공급을, 토지소유 없이 건축물을 소유(건축물대장과 등기권리증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임대주택 2순위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만을 소유한 20여 가구 주민들이 광명시가 도시개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입체환지계획을 당연히 수립해야 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는 주민들의 이주, 재정착을 위해 대체 주거계획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임대주택 2순위 공급 계획은 건축물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짓밟는 위법 부당한 처사라며 아파트 입주권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주대책은커녕 세입자보다 후순위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처럼 일방적인 시의 계획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수백년 동안 평온한 삶을 유지해오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지난 2015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으로 당시 도시개발법에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현재 사업 절차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수립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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