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과 관련,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 및 도내 모든 유흥주점ㆍ클럽에 대한 집합금지가 주요 골자다. 특히 도는 자발적 코로나19 검사 유도를 위해 향후 2주간 무상 검사 창구를 연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는 ‘이태원 클럽’과 블랙수면방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한다. 대상자는 지난 4월 29일 이후(29일 포함)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검사는 이 기자회견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 하도록 권고했다. 대인접촉금지는 마지막 위 업소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 확진 때까지다.
이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고시와 공고,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으로 대체한다. 어떤 경로로든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접촉금지 명령 발령을 인지하거나 고시 공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내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자로서 위 클럽이 아니더라고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성 소수자들의 소극적 검사 참여를 막기 위해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닌 일반인도 함께 얼마든지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따른 것으로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한 경우 관련 방역 비용이 전액 구상청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내 클럽과 콜라텍, 감성주점, 룸살롱 등 모든 클럽과 유흥주점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를 내렸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도내 풍선효과 방지 및 현실적 감염위험 차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불과 두 달 전 역학조사 미협조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았는지 목도했다. 감염병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3차 대규모 감염 가능성은 국민 여러분 일상 방역수칙 준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진자인 A씨(29ㆍ용인시)와 관련해 서울, 인천, 부상, 충청 등 전국에서 54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클럽 방문자가 43명, 가족ㆍ지인 등 2차 감염자가 11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A씨가 다녀간 5개 업소를 대상으로 입장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모두 소독했다. 업소별 출입자 명부에서 확인된 1천500여 명에게는 유선으로 출입 여부와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관내 2천150여 개 유흥시설에 집회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접촉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는 중이며,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정부는 이달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클럽 등 유흥주점ㆍ감성주점ㆍ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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