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은 40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었지만,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의 시름은 더 깊어져 가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19 감염병은 대중의 사회적 움직임을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제한했고 사회활동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은 곧 경제 위기로 이어져 심각한 실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채용 일정을 미루고 있고, 오히려 기존 채용인원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집계된 실업률은 3.8%였으나 장애인의 실업률은 배에 달하는 6.3%였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업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반 구직자들보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장애인이 겪어야 할 심각한 생활고에 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지원 속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곳곳에서 실업 사태가 빚어지고 고용 연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 위기에 놓인 장애인이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은 절실하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이거나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 고용주들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실업 위기가 높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401곳의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운데 56곳이 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휴업에 따른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고, 이것은 곧 장애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의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한 고용사업주의 경우 월 단위로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상시근로자 인정 범위 확대로 휴업이나 자가격리 등의 상황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 외에도 기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앞장서서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장애인 채용과 고용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인 장애인의 고용 안정 역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72일 만에 처음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0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전국민적 노력에 힘입은 결과일 것이다.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각 기업의 활동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그 활발한 기업 활동 속에 ‘장애인 고용’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해본다.
원종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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