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도곡리 주민들 그린벨트 해제 요구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일대 모습. 류창기 기자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일대 모습. 류창기 기자

남양주시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와부읍 도곡리 일대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정비, 이행강제금을 유예해주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이행조건이 까다롭다며 관련 법 개정과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12일 남양주시와 도곡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을 받아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유예하고 있다.

훼손지 정비사업의 경우 이행 강제금을 유해하는 대신 훼손된 토지 중 최소 30% 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민들은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하려해도 기부채납 비중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일대 주민 40세대로 구성된 ‘어룡마을을 사랑하는 모임’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경우 이행 조건이 까다롭다”며 “도곡리 250번지 일대에 묶인 그린벨트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봉업 농민, 도곡리 주민, 지역 이장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그린벨트 해제에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을 안 물기 위해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으로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 법 조항 중 1만㎡ 기준 3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진열 어룡마을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훼손지 정비사업 기준은 너무 과도하다”면서 “20%정도로 기준을 낮추거나 도곡리 220번지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도 “코로나 시국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행정에서 주민들을 보살피기보다 오히려 그린벨트 강제금 부과로 칼을 들이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시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며 “부부가 항임치료를 받았고, 척추장애로 힘든 상황에 100만원 이상 강제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기가 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 중 사정이 딱한 노부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그린벨트 이행 강제금 부과시기를 코로나 시국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류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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