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토지·주택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난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지난 8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작용·주거용이 아닌 기타용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키로 했다.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은 명성황후생가 공예품, 간식판매점, 여주박물관 카페, 금은모래캠핑장 편의점, 폰박물관 카페, 여주도서관ㆍ황학산 수목원 카페 등이다.
기타용 공유재산 132건의 임대료는 올해 기준 1억 8천600만 원으로 이 중 7건 2천500여만 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시설폐쇄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그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용해 시 회계과장은 “코로나 19 청정지역 여주를 지키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판매시설 운영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이달 중으로 임대료 감면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며“공유재산 임차인들은 사용허가·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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