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를 상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하남시 등이 따르면 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를 완화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 상당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조항과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지금까지 법령상의 근거 미비로 전국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겪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된 것을 뜻한다.
앞서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1천345억 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하남시와 LH의 분쟁은 개정 전의 법령에 따른 것으로 시가 수 백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이에 하남시는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시ㆍ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하남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모아 지난 1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하남시와 LH와의 소송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하남시민이 똘똘 뭉쳐 법령개정을 이뤄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웠다”며 “함께 노력해준 지자체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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