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기본권 보장,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촉구하며 곳곳에서 수많은 집회들이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집회 문화마저 바꿨다. 최근에는 ‘흩어져야 산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집회를 개최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최 방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변화방법으로는, 집단으로 모여 구호를 제창하는 대신 마스크를 쓴 채 개인당 2m 정도씩 거리를 두며 피켓시위를 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거리행진 방식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봉쇄령에 항의하면서 참가자들 차량을 줄지어 이동하는 등 거리두기 방식으로 차량시위 집회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경찰도 달라진 집회문화 양상에 따른 국민의 권익보호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특히, 집회현장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대표적이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한 방송차량 및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 소음에 불편을 호소하는 112 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불편과 희생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거나, 소음 기준을 준수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집회 참가자의 태도는 합법적인 집회라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욱 절실한 곳이 바로 집회시위 현장이다.
박세웅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