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예방을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38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주로 공사장 화재 원인은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작업현장에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무자격자 용접작업 등 부주의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용접ㆍ용단 작업 시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작업 시 발생되는 불티는 1천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작업장소의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지는데 이는 안전 관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둘째, 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해 실시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한다. 확인되지 않은 불씨가 가연물과 접촉을 통해 축열돼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작업자는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이러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은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기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화재 예방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공사현장 화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에 화재예방에 관심을 두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전우성  동두천소방서 예방대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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