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올해 도세 및 군세 등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천75억 원 달성을 위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충에 나선다.
25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징수목표액 1천155억 원 중 999억 원을 징수해 징수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올해 목표액으로 전년 대비 4.19% 하향된 1천75억 원으로 정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달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목표액 가운데 지방세인 도세가 523억여 원으로 취득세 350억 원, 등록면허세 3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3억 원, 지방교육세 114억 원 등이며 군세는 552억 원으로 주민세 12억 원, 재산세 231억 원, 자동차세 88억 원, 담배소비세 67억 원, 지방소득세 145억 원 등으로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관리대책 추진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을 추진하고 현실적 징수여건 분석을 통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군은 도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비롯해 은닉세원 일제 조사,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세목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철저, 정기분 지방세 등 납기 내 징수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별 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체납관리단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 체납관리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당분간 직접방문을 통한 체납실태 조사는 지양하고 전화 상담을 통한 체납안내, 애로사항 청취, 납부독려 등의 효율적 방식을 추진하고 고의적 납세 기피자는 일정 기간 자진 납부를 독려한 후, 불이행 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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