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법률전문가 행세한 60대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형사3부, 부장검사 임세호)은 27일 변호사가 아닌데도 인터넷을 통해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며 1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4년여 동안 변호사가 아닌데도 인터넷에 “저렴하게 법률 상담을 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려 사람들을 유인한 뒤 47명을 상대로 민사ㆍ가사 등 관련 법률상담 및 서류작성 등 소송을 진행한 대가로 1억700여만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인터넷에 자심의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으로 개별 첩촉을 통해 마치 자신이 법무버인에서 수년 간 근무한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송 의뢰를 받은 것으로 일려졌다.

또한 부정확한 법률지식으로 재심이 되지 않는 사건을 재심 청구, 소각하 결정을 받는 등 그 피해가 의뢰인에게 전거된 상황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화하는 법률환경에 맞춰 진화해가는 법조비리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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