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송경호)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필리핀을 방문한 후 귀국,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이천시에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뒤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해 안산시와 전남 신안군 등지를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주지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 이를 위반하는 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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