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화력발전소)가 포천시를 상대로 한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포천시가 27일 이에 불복, 항소했다. 포천시가 항소하면서 포천화력발전소 가동은 항소 판결 이후로 미뤄졌다. 일각에선 포천시가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기각이나 패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후폭풍도 우려된다.
27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1심 판결 이후 14일간 검찰 지휘를 기다리면서 항소를 준비해 왔다. 시는 검찰이 항소 제기를 지시하자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명분과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판결문도 시민단체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과 환경영향평가는 다툴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처분하지 않았다고 명시, 시의 책임을 물었다.
㈜GS포천그린에너지가 승소하면 지난 1년여 동안 발전소 가동을 못 하고 앞으로도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패소에 따른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민 A씨(60)는 “전 시장이 허가를 내줬다 해도 후임 시장이 반대했다면 허가를 취소해야지 가동을 눈앞에 두고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소송에 따른 책임과 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 항소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병희)는 GS포천그린에너지가 신청한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하지 않는 건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선고하고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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