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 아파트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성남을 바꾸는 시면 연대’(이하 시면 연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시의원 등 의원 12명의 발의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부터 열린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준공 후 25년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승강기 수선 및 교체 비용의 최대 20%(승강기 1대당 1천만원) 지원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1년 추정 예산은 5억~10억원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사유재산인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건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보수 등 공익적인 측면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성남시는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분야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성남시는 지역 내 아파트 15만3천146세대에 1세대당 월 356원 가로등 전기료와 판교지역 2만6천721세대에 세대당 월 550원의 크린넷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사적 재산 유지, 보수비용까지 지원해주는 건 포퓰리즘 정책과 다름없다”며 “공공주택의 보조금 지원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시의원들의 민원해결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의원은 “이미 고양시와 안양시 등 타 지자체가 승강기 교체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25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 상당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때 적립하지 못해 승강기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번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을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아파트에 한해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비판적인 여론과 집행부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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