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공모에 김포시 고위 공직자가 응모(본보 1일자 10면)한 가운데, 이 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돼 임용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도내 시·군·구 4급 공무원과 퇴직 공직자 등은 공직자윤리법을 토대로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면 취업제한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가 취업대상기관과 관련성이 있으면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취업제한 기관이어서 취업승인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 사장 공모에 응모한 A 공직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경기도시공사 당연직 이사를 맡아오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김포도시공사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김포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지도ㆍ감독과 각종 평가ㆍ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예산담당관까지 역임했다. 이 때문에 이 공직자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에 임용되기 어렵다는 게 공직사회의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업제한 기관이고 대상자가 업무취급 제한자에 해당된다면 사장에 임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도시관리공사는 3년간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관이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오는 20일께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사장공모에 응모한 공직자에 대해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공모 결과 차점자를 임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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