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고독사 예방 조례 원안 가결

양주시의회는 제318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한 조례안 2건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정례회에서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안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시의원의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시의원의 부당이득 수수를 금지해 시의원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했고 각종 채용, 입찰, 포상과 관련한 직무권한의 부당행사도 엄격히 금지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직무관련자의 승진, 전보, 포상 등 인사청탁도 금지했다.

이외에도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ㆍ부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의원의 경조사 통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명시했다.

안순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의무를 담은 것으로 최근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발의됐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 제정으로 독거노인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소외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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