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무분별한 의류수거함 설치 못한다

평택지역 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쳐온 의류수거함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전망이다.

평택시의회는 9일 열린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조례는 관내 의료수거함 설치기준 미비로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민원해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 관리자 의무, 무단설치한 수거함 강제철거 등을 규정해 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열린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정일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평택시 유병우 환경농정국장은 “매년 발생되고 있는 의류수거함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조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병우 국장은 또 “현재 평택시 관내에는 의류수거함이 1천68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할 경우 3분의 1 가량만 설치해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일구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설치한 의류수거함이 도시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도로점용을 받지 못해 인도와 가로등 사이 등에 설치해 수거함에 어린이가 가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17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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