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되어 지금의 제6공화국 헌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쳐 왔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고 국가의 권력에 대한 제한은 늘어났다는 것이다. 헌법의 구조는 전문, 총강을 지나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35조까지 나열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국가의 권력구조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의 권력구조보다 더 앞에 배치함으로써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시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의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를 이루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성별, 신분, 민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공동의 가치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헌법애국주의다. 한 나라의 국민들을 통합하는 매개체가 바로 독일에서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헌법과 같다. 기본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조항들을 국민 통합의 우선가치로 놓아 이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삼았다.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헌법을 통합의 가치로 두는 헌법애국주의를 열렬히 찬성하고 이를 발전시켰다. 특히 헌법애국주의는 이민자나 소수자들도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가치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선진화된 이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의 평등권, 제21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21조 제3항의 신속할 재판을 받을 권리, 제23조의 재산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똑같이 누릴 권리를 가진다. 서울 사람이라고 더 누리고, 인천 사람이라고 덜 누리면 그것은 기본권 침해가 된다. 또한 우리는 헌법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청원할 권리가 있고, 침해당하고 있는 권리의 수준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이러한 권리가 있는 인천시민들이 인천고등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래서 본인은 인천고등법원이 부재가 인천시민에게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되므로 이러한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인천고등법원의 유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다행히도 이제 인천고등법원의 유치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천고등법원이 인천 내에 설치되어 인천시민의 사법주권을 실현하는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민들의 단결된 요구가 필요하다. 인천시민들의 사법상 권리의 절차적 실현은 인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인천에 있는 사법기관은 인천지역의 상황과 정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천시민들은 가까운 법원에서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헌법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헌법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이 충분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한다. 그 뜻은 아무리 공정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늦게 결정되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천고등법원은 신속하고도 정확한 판결을 인천시민에게 해 줄 수 있는 국가인프라다. 서울시민이나 다른 지역 시민들이 누렸던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는 것이 헌법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조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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